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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개 조문

간호법

제34조

조문 34 / 47
제34조
간호종합계획의 수립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사등을 양성하여 보건의료기관 등이 원활히 간호사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간호사등에 대한 처우 개선을 위하여 5년마다 간호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합계획은 보건의료기본법 제15조에 따른 보건의료발전계획,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의료법 제60조의2에 따른 의료인 수급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종합계획은 제38조에 따른 간호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확정된 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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