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Gram
설정
개정내역 숨기기
소괄호 내용 숨기기
단축키
이전 조항보기
다음 조항보기
Switch to light / dark version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11조
소송비용의 계상
12/14
①
국가소송의 비용은 법무부 소관의 예산에 일괄 계상
(計上)
한다.
②
국가소송의 비용 중 특별회계로 운영되는 사무 또는 사업에 관한 비용은 법무부 세입징수관이 발행하는 고지서에 의하여 그 특별회계에서 법무부 소관 일반회계로 세입
(歲入)
조치한다.
링크 복사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