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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개 조문

제6조제6조 건강친화 환경 조성 및 건강생활의 지원 등제6조의2제6조의2 건강친화기업 인증제6조의3제6조의3 인증의 유효기간제6조의4제6조의4 인증의 취소제6조의5제6조의5 건강도시의 조성 등제7조제7조 광고의 금지 등제8조제8조 금연 및 절주운동등제8조의2제8조의2 주류광고의 제한ㆍ금지 특례제8조의3제8조의3 절주문화 조성 및 알코올 남용ㆍ의존 관리 등제8조의4제8조의4 금주구역 지정제9조제9조 금연을 위한 조치제9조의2제9조의2 담배에 관한 경고문구 등 표시제9조의3제9조의3 가향물질 함유 표시 제한제9조의4제9조의4 담배에 관한 광고의 금지 또는 제한제9조의5제9조의5 금연지도원제10조제10조 건강생활실천협의회제11조제11조 보건교육의 관장제12조제12조 보건교육의 실시 등제12조의2제12조의2 보건교육사자격증의 교부 등제12조의3제12조의3 국가시험제12조의4제12조의4 보건교육사의 채용제12조의5제12조의5 보건교육사의 자격취소제12조의6제12조의6 청문제13조제13조 보건교육의 평가제14조제14조 보건교육의 개발등제15조제15조 영양개선제16조제16조 국민건강영양조사 등제16조의2제16조의2 신체활동장려사업의 계획 수립ㆍ시행제16조의3제16조의3 신체활동장려사업제17조제17조 구강건강사업의 계획수립ㆍ시행제18조제18조 구강건강사업제19조제19조 건강증진사업 등제19조의2제19조의2 시ㆍ도건강증진사업지원단 설치 및 운영 등제20조제20조 검진제21조제21조 검진결과의 공개금지

국민건강증진법

제5조의3

조문 10 / 62
제5조의3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설립 및 운영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2조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국민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 수립의 지원과 사업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하 이 조에서 "개발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4.1.28>
개발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4.1.28, 2015.5.18, 2019.12.3>
1.
국민건강증진 정책수립을 위한 자료개발 및 정책분석
2.
종합계획 수립의 지원
3.
위원회의 운영지원
4.
제24조에 따른 기금의 관리ㆍ운용의 지원 업무
5.
제25조제1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업에 관한 업무
6.
국민건강증진사업의 관리, 기술 지원 및 평가
7.
지역보건법 제7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기술 지원
8.
지역보건법 제24조에 따른 보건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보조
9.
국민건강증진과 관련된 연구과제의 기획 및 평가
10.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 공중보건의사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지원
11.
지역보건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원
12.
그 밖에 국민건강증진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개발원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신설 2014.1.28>
개발원은 다음 각 호를 재원으로 한다. <신설 2014.1.28>
1.
제22조에 따른 기금
2.
정부출연금
3.
기부금
4.
그 밖의 수입금
정부는 개발원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4.1.28>
개발원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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