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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개 조문

국세기본법

제19조

조문 20 / 131
제19조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세무공무원이 재량으로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세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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