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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2장
제3절
국세기본법
제20조의2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의 수립 등
22/131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효율적인 조세정책의 수립과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매년 해당 연도부터 5개 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이하 이 조에서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이라 한다)
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은
「국가재정법」제7조
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연계되어야 한다.
②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세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
2.
주요 세목별 조세정책 방향
3.
비과세ㆍ감면 제도 운용 방향
4.
조세부담 수준
5.
그 밖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항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수립한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된 사항 외에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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