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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20조의2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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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장관은 효율적인 조세정책의 수립과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매년 해당 연도부터 5개 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이하 이 조에서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은 국가재정법제7조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연계되어야 한다.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세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
2.
주요 세목별 조세정책 방향
3.
비과세ㆍ감면 제도 운용 방향
4.
조세부담 수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기획재정부장관은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장관은 수립한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된 사항 외에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