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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3장
제1절
국세기본법
제22조의2
수정신고의 효력
25/131
①
제22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국세의 수정신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의 수정신고로 한정한다)
는 당초의 신고에 따라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여 확정하는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19.12.31>
②
제1항에 따른 국세의 수정신고는 당초 신고에 따라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ㆍ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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