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검색
로그인

목차

131개 조문

국세기본법

제37조

조문 37 / 131
제37조
담보 있는 국세의 우선
납세담보물을 매각하였을 때에는 제36조에도 불구하고 그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매각대금 중에서 다른 국세 및 강제징수비와 지방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8.12.31, 2020.12.22>
법령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