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검색
로그인

목차

131개 조문

국세기본법

제3조

조문 3 / 131
제3조
세법 등과의 관계
국세에 관하여 세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12.31>
관세법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서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하는 국세에 관하여 이 법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관세법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1.1>
법령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