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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5장
제1절
국세기본법
제44조
결정 또는 경정결정의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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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그 처분 당시 그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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