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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5장
제3절
국세기본법
제47조
가산세 부과
49/131
①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
(稅目)
으로 한다. 다만,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③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신설 201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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