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47조
제47조
가산세 부과①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稅目)으로 한다. 다만,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③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신설 2011.12.31>관련 판례
상증세법 제50조의2 제3항, 제78조 제10항에 따른 가산세의 세목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이므로 그 부과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4호 본문이 정한 10년임
서울고등법원-2023-누-66766 · 2024.08.30
국세기본법상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행위에 장기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합-61217 · 2024.06.14
국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반드시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 판청구를 거쳐야 하는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됨
의정부지방법원-2015-구합-8225 · 2017.02.07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 함
서울고등법원-2015-누-39134 · 2016.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