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Gram
설정
개정내역 숨기기
소괄호 내용 숨기기
단축키
이전 조항보기
다음 조항보기
Switch to light / dark version
국세기본법
제6장
국세기본법
제53조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와 충당
59/131
①
납세자는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②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 요구가 있는 경우에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가 있으면 그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양도의 요구에 지체 없이 따라야 한다.
<신설 2019.12.31, 2020.12.22>
링크 복사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