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Gram
설정
개정내역 숨기기
소괄호 내용 숨기기
단축키
이전 조항보기
다음 조항보기
Switch to light / dark version
국세기본법
제7장
제1절
국세기본법
제58조
관계 서류의 열람 및 의견진술권
65/131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심판청구인 또는 처분청
(처분청의 경우 심판청구에 한정한다)
은 그 신청 또는 청구에 관계되는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재결청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14.12.23>
링크 복사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