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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1장
제2절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5/131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 또는 징수에 관한 기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
<개정 2010.1.1, 2022.12.31>
1.
토요일 및 일요일
2.
「공휴일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3.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근로자의 날
②
삭제
<2006.4.28>
③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기한 만료일 또는 납부기한 만료일에 국세정보통신망이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장애로 가동이 정지되어 전자신고나 전자납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납부할 국세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장애가 복구되어 신고 또는 납부할 수 있게 된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
<개정 2010.1.1, 2018.12.31,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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