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63조의2
제63조의2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①
심사청구인은 제62조제4항에 따라 송부받은 의견서에 대하여 항변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에게 증거서류나 증거물을 제출할 수 있다.②
심사청구인은 국세청장이 제1항에 따른 증거서류나 증거물에 대하여 기한을 정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그 기한까지 해당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을 제출하여야 한다.③
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증거서류가 제출되면 증거서류의 부본(副本)을 지체 없이 해당 세무서장 및 지방국세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관련 판례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위장 행위는 사기 기타 그 밖의 행위에 해당하고,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에 해당함
대전고등법원-2023-누-10165 · 2024.02.15
이 사건 제2차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에서 정하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에 해당하지 않는 적법한 조사임.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4676 · 2024.01.19
당초 세무조사를 한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 대하여 향후 다시 세무조사를 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서 금지하는 재조사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2021-누-69105 · 2022.07.15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제1항 규정에 따른 조사범위확대통지 대상은 다른세목으로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할 경우에만 적용됨
서울행정법원-2018-구합-66883 · 2019.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