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66조의2
제66조의2
국세심사위원회②
국세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국세청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된다. <신설 2017.12.19, 2019.12.31>1.
세무서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 지방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2.
지방국세청 및 국세청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③
국세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설 2017.12.19>④
국세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 회의에서 제척되거나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23, 2017.12.19>⑤
국세심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각 위원회별 심의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23, 2017.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