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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81/131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
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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