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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개 조문

국세기본법

제75조

조문 88 / 131
제75조
사건의 병합과 분리
담당 조세심판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여러 개의 심판사항을 병합하거나 병합된 심판사항을 여러 개의 심판사항으로 분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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