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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개 조문

국세기본법

제77조

조문 90 / 131
제77조
사실 판단
조세심판관은 심판청구에 관한 조사 및 심리의 결과와 과세의 형평을 고려하여 자유심증(自由心證)으로 사실을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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