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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7장의2
국세기본법
제81조의14
납세자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108/131
①
납세자 본인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납세자
(세무사 등 납세자로부터 세무업무를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가 요구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은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와 수임대상자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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