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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7장의2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
103/131
①
세무공무원은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진행 중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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