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램 로고LawGram
로그램 로고
설정
개정내역 숨기기
소괄호 내용 숨기기
단축키
이전 조항보기
다음 조항보기
국세기본법
제85조의2 지급명세서 자료의 이용
120/13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국세청장을 포함한다)소득세법제164조에 따라 제출받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이용할 수 있다.
1.
상속ㆍ증여 재산의 확인
2.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
3.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에 따른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의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