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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8장
국세기본법
제85조의2
지급명세서 자료의 이용
120/13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은
「소득세법」제164조
에 따라 제출받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이용할 수 있다.
1.
상속ㆍ증여 재산의 확인
2.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
3.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
에 따른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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