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납세자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법상 장부등의 제출 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납세자에 대하여 제85조의8에 따른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와 중복하여 부과할 수 없다.
②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납세자의 장부등 제출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고, 그 기한까지 장부등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행기한은 통지하는 날부터 30일 이상 경과한 날로 정하여야 한다.
③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제2항에 따른 이행기한까지 장부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납세자에게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일 평균수입금액의 1천분의 3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평균수입금액이 없거나 평균수입금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1일당 500만원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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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장부등의 제출이행을 위한 노력과 불이행의 정도ㆍ사유 또는 세무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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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ㆍ납부ㆍ징수ㆍ환급 및 감면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