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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8장
국세기본법
제85조의8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
126/131
①
제85조의7
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국세청에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제127조
및
제129조
부터
제132조
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④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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