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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1장
제2절
국세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2절
기간과 기한
<개정 2010.1.1>
제4조
기간의 계산
제5조
기한의 특례
제5조의2
우편신고 및 전자신고
제6조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제6조의2
삭제
<2020.12.22>
제7조
삭제
<2020.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