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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4장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물납재산의 환급신청
26/57
영 제43조의2
제1항에 따른 물납
(物納)
재산의 환급신청은 별지 제25호서식의 물납재산 환급신청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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