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Gram
설정
개정내역 숨기기
소괄호 내용 숨기기
단축키
이전 조항보기
다음 조항보기
Switch to light / dark version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4장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27/57
영 제43조의3
제2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31을 말한다.
<개정 2013.2.23, 2014.3.14, 2015.3.6, 2016.3.7, 2017.3.15, 2018.3.19, 2019.3.20, 2020.3.13, 2021.3.16, 2023.3.20, 2024.3.22, 2025.3.21>
링크 복사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