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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장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조
전자신고등의 방법ㆍ절차 등
1/57
「국세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
제2항에 따라 전자신고 또는 전자청구
(이하 이 조에서 "전자신고등"이라 한다)
로 과세표준 등을 신고할 수 있는 국세의 종목, 전자신고등의 방법 및 절차는 국세의 종목별 특성, 전자신고등에 필요한 기술적ㆍ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0.3.13, 202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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