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Gram
설정
개정내역 숨기기
소괄호 내용 숨기기
단축키
이전 조항보기
다음 조항보기
Switch to light / dark version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장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장
총칙
<개정 2012.2.28>
제1조
전자신고등의 방법ㆍ절차 등
제1조의2
기한연장신청
제2조
기한연장 승인ㆍ기각의 통지
제2조의2
삭제
<2021.3.16>
제3조
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제3조의2
전자송달의 신청 등
제4조
송달서
제5조
공시송달
제5조의2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ㆍ승인 등
제6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등의 선임신고
제7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의 지정통지
제7조의2
국세예규심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