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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5조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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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32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따른다.
제66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서의 이송 통지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이의신청서 이송 통지서에 따른다.
제66조제6항에 따른 결정의 통지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