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Gram
설정
개정내역 숨기기
소괄호 내용 숨기기
단축키
이전 조항보기
다음 조항보기
Switch to light / dark version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장
제2절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4조
이의신청
72/118
①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50조
를 준용한다.
②
법 제66조
제2항에 따른 지방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 또는 처리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것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44조의2
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44조의2
중 "국세청장"은 "지방국세청장"으로 본다.
링크 복사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