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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증거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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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제71조제1항에 따른 항변서를 제출할 때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6호의2서식의 증거목록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