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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8조 사건배정 및 심리개시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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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제6항에 따른 답변서의 부본송부, 제56조에 따른 항변자료의 제출요구와 제57조 본문에 따른 담당조세심판관의 지정 또는 변경통지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사건배정 및 심리개시 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13.2.23, 2019.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