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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5장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8조
사건배정 및 심리개시 통지서
40/57
법 제69조
제6항에 따른 답변서의 부본송부,
영 제56조
에 따른 항변자료의 제출요구와
영 제57조
본문에 따른 담당조세심판관의 지정 또는 변경통지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사건배정 및 심리개시 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13.2.23, 2019.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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