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Gram
설정
개정내역 숨기기
소괄호 내용 숨기기
단축키
이전 조항보기
다음 조항보기
Switch to light / dark version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장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
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4/57
영 제5조
에 따른 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변경신고를 포함한다)
는 별지 제3호서식의 송달 장소
(변경)
신고서에 따른다.
링크 복사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