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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장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의2
전자송달의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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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6조의2
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의 신청 및 신청철회, 그 밖에
법 제5조의2
제2항에 따른 국세정보통신망의 이용신청은 별지 제3호의2서식의 홈택스 이용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2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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