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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장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등의 선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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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9조
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등의 선임신고 또는 변경신고는 별지 제6호의4서식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등의 선임
(변경)
신고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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