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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장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9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등의 신고
17/118
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
(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가
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선임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
(변경의 경우에는 변경 전 및 변경 후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
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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