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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장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의2
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27/118
법 제35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납세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0.2.11>
1.
친족관계
2.
경제적 연관관계
3.
경영지배관계 중
제1조의2
제3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관계. 이 경우 같은 조 제4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가목 및 제2호나목 중 "100분의 30"은 "100분의 50"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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