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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장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장
국세와 일반채권과의 관계
제18조
국세의 우선
제18조의2
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제19조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
제20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적용 범위
제20조의2
삭제
<1998.12.31>
제21조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
제22조
사업의 양도ㆍ양수의 범위
제23조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