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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9조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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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재산의 가액은 청산 후 남은 재산을 분배하거나 인도한 날 현재의 시가로 한다. <개정 202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