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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장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9조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
28/118
법 제38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재산의 가액은 청산 후 남은 재산을 분배하거나 인도한 날 현재의 시가로 한다.
<개정 20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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