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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장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1조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
30/118
법 제40조
제2항에 따른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의 평가는 해당 국세
(해당 국세가 둘 이상이면 납부기한이 뒤에 도래한 국세)
의 납부기간 종료일 현재의 시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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