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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장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2조
사업의 양도ㆍ양수의 범위
31/118
법 제4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이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
(미수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
와 모든 의무
(미지급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
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9.2.12>
1.
양도인과 특수관계인인 자
2.
양도인의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사업을 양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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