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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기한연장의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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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자가 화재, 전화(戰禍),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2.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3.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4.
금융회사 등(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회사 등만 해당한다)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5.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6.
세무사법제2조제3호에 따라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같은 법 제16조의4에 따라 등록한 세무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같은 제20조의2에 따른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을 포함한다)가 화재, 전화,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7.
그 밖에 제1호, 제2호 또는 제5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