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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조 기한연장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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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 장은 제6조에 따라 기한을 연장하였을 때에는 제3조 각 호에 준하는 사항을 적은 문서로 지체 없이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제3조 전단에 따른 신청에 대해서는 기한 만료일 전에 그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1.2.17>
1.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전국적으로 일시에 발생하는 경우
2.
기한연장의 통지대상자가 불특정 다수인 경우
3.
기한연장의 사실을 그 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