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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장
제2절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3조의2
결정의 경정
71/118
국세청장은
법 제65조의2
에 따른 결정의 경정을 한 경우에는 경정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심사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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