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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7장
제2절
국세기본법
제65조의2
결정의 경정
76/131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잘못된 기재, 계산착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할 때에는 국세청장은 직권으로 또는 심사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경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정의 세부적인 절차는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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