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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장
제3절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0조
담당 조세심판관의 기피 신청
80/118
법 제74조
제1항에 따른 담당 조세심판관의 기피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제57조
에 따른 담당 조세심판관의 지정 또는 변경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1.
기피하려는 담당 조세심판관의 성명
2.
기피의 이유
3.
담당 조세심판관의 지정 또는 변경 통지를 받은 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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