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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장
제3절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1조
질문ㆍ검사의 신청
81/118
법 제76조
제1항에 따른 질문ㆍ검사의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제57조
에 따른 담당 조세심판관의 지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1.
요구하는 행위
2.
요구의 이유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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