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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85/118
제81조에서 "항고소송이 제기된 사건에 관하여 그 내용이나 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항고소송이 제기된 사건 목록과 해당 사건의 처리 상황 및 결과
2.
항고소송 결과 원고의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판결문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