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81조
관련 판례
당초 세무조사를 한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 대하여 향후 다시 세무조사를 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서 금지하는 재조사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2021-누-69105 · 2022.07.15
2차 조사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 재조사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21-누-43486 · 2022.07.08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3호에 따라 과세예고통지를 누락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인천지방법원-2018-구단-50571 · 2018.12.11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에서 공개를 금지하고 있는 과세정보에 해당함.
청주지방법원-2014-구합-729 · 2014.09.18
과세자료는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함
부산고등법원-2012-누-195 · 2012.05.25
국세기본법과 정보공개법에 의한 정보공개 제공의 범위 등
서울행정법원-2008-구합-19413 · 2008.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