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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장
제4절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2
세무조사를 다시 할 수 있는 경우
86/118
법 제81조의4
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2.15, 2014.2.21, 2016.2.5, 2018.2.13, 2019.2.12>
1.
부동산투기, 매점매석, 무자료거래 등 경제질서 교란 등을 통한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
2.
과세관청 외의 기관이 직무상 목적을 위해 작성하거나 취득해 과세관청에 제공한 자료의 처리를 위해 조사하는 경우
3.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를 하는 경우
4.
「조세범 처벌절차법」제2조
제1항제1호에 따라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가 조세범칙조사의 실시에 관한 심의를 한 결과 조세범칙행위의 혐의가 없다고 의결한 경우에는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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